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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집(부동산 관련 공약)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20. 4. 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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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약

 

다자녀 가구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자녀수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자녀수 2인 20%, 3인 35%, 4인 이상 50% 취득세 감면 추진
• 20세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경우만 인정
•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적규정 적용 안함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
• 자녀수 2인 20%, 3인 30%, 4인 50% 감면 추진
• 20세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경우만 인정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 현행 2년 간 임대차 기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함(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을 3기 이상의 차임연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은 5%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4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5%의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상률을 넘어서 정한 차임의 경우는 법률상 무효로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을 현행 “인도 및 주민등록한 이후 익일”로 명시한 것을 “인도 및 주민등록한 즉시”로 개정 추진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6개월~2개월(현행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산업단지 관련 공약

 

산업단지 혁신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
• 입주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주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제조업·IT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융·복합 시설 유치 지원

 

 스마트산단을 ’24년까지 16개로 확대조성하여 제조혁신·미래형 산단으로 육성
 ※ 스마트산단은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 연결·공유로 동일 업종·밸류체인 기업들이 스스로 연계·스마트화되는 산단
 ※ ’20년 4개소 → ’22년 10개소 → ’24년 16개소(누적기준)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를 ’24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충하고, 펀드 사업체계 개편 추진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 (’20년) 3,300억원 → (’24년) 5,000억원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4년까지 50개로 확대하여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로 조성(’20년, 13개 → ’24년, 50개(누적))
 ※ (’20년) 200억원 → (’24년) 500억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해당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해당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
• 국도·지방도·도시철도·산업단지·공항 등 지역성이 강한 13개 사업(9.8조원)은 해당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경우에 입찰참가 허용
•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20%까지는 의무화하고, 이외 20%는 입찰 시 가점으로 활용하여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을 20% 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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