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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18. 2.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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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가 있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있다.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4.15., 2013.3.23., 2017.3.2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삭제  <2010.4.15.>

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6.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4.13., 2010.4.15., 2013.3.23., 2016.12.2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 "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⑤ 해역이용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제출하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⑥해역이용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12.29., 2010.4.15., 2011.6.15., 2011.7.21., 2012.6.1., 2013.3.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5.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행위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

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8.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9.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④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1조(해역이용협의)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와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5와 같다.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은 시행령 별표 15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는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17은 대상사업별 조시기간과 조사주기를 명시한다.


별표17 비고1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은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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