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외 사업 시행 (지구외 도로 등)
산업입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산업단지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1조(의제 협의), 제22조(토지수용) 등의 준용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 12. 20.]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9. 1., 2016. 12.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만ㆍ도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사업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
5. 하천의 정비사업
6.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전문개정 2017. 6. 20.]
질의 / 회신
1. 질의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입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입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입법 제21조에 근거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에 의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등이 의제 처리 됩니다.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단지 외 사업(예를 들면 진입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만 작성되었을 경우, 산업법 제21조의 인허가 의제 사항 중 해당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까지가 아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의 결정 자체는 인허가 의제가 되어 승인/고시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단지 외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단지내 기반시설과 동일하게 산입법 제21조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를 적용받아 별도 절차 이행 없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절차 까지 모두 의제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2007. 7. 18.
- 산업입지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산업단지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1조의 준용이 가능하므로 “산업단지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동법 제21조제1항각호의 인․허가 의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범위는 동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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