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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9. 1.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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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2조(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이용)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그 종업원이외의 자에게 이용(이하 "목적외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목적외 이용(면적, 이용자수 또는 이용금액 기준)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일시적 유휴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제고 등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인근지역의 주민 또는 인근지역 기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산집법 제32조에 따라 2010. 7. 30. 시행되었다.


산집법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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