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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목적외 사용승인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8. 11.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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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용도폐지도로, 구거, 제방 등 행정재산이 제 용도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용도를 폐지하고 현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국, 공유지등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를 거치면 용도폐지 된 것으로 본다.






※ 목적외 사용승인

- 행정재산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


1. 무상귀속 필지 - 자동 용도폐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9호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한편, 산입법 시행령 제25조에 나오는 '용도폐지의 협의'는 무엇인가?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4.3.17, 2005.3.25, 2008.12.31>

1. 협의대상재산의 명세서

2. 협의내용(용도폐지·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3. 삭제  <2008.12.31>

4. 삭제  <2008.12.31>

5.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이는 법 제27조의 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한하여 용도폐지를 협의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9호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2. 행정재산의 경우(유상귀속 필지)는?

유상귀속 필지는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 사실상이용현황 측량에 의해 도로, 구거, 제방 등 행정재산이 제 용도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현황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용도폐지하도록 한다.


용도폐지 절차




용도폐지 결정 후 재산인계기관(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은 용도폐지 검토조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지목변경 후 캠코에 용폐재산 인계 및 본청(시·도 등)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보고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재산의 인계·인수를 병행합니다.


재산인수기관(캠코)은 재산실태조사를 거쳐 재산인계기관에 재산인수 통보 및 중앙관서의 장 명의 [국(기획재정부)] 변경 등기촉탁하고,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용도 폐지된 재산을 보고합니다.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인수 서류

① 용도폐지 국유재산 인계인수서

② 용도폐지 결정서 사본

③ 국유재산대장(변상금 및 사용허가 관련 자료)

④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출처


자주묻는 질문

https://www.k-pis.go.kr/elc/faq/searchFaqF.do




2013.0717. 발행

2018.1123.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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