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승인을 받았다.
시행자 : 경기도시공사·안성시·중소기업중앙회
지분 : 경기도시공사 85%, 안성시 15%
위치 : 안성시 서운면 신기·양촌·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면적 : 707,220㎡
사업비 : 1,400억원
토지이용계획 : 산업시설용지 43만㎡, 복합용지 5만㎡, 지원시설용지 2만㎡
유치업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입주제한업종
1)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종
3) 용수 원단위 평균(6.0㎥/천㎡.일)
4) 악취 원단위 1.00 이상 업종
산업용지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경기인천기계협동조합이 50여개 회원사와 함께 입주해 기계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2019년 하반기 보상절차 착수. 2021년 준공 목표
안성시에는 15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추진중이며, 이들 면적은 376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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