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시행령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4. 1. 1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1999. 3. 26., 2001. 6. 30., 2003. 1. 14., 2007. 10. 4.,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위치도
삭제 <2008. 12. 3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시행령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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