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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기존 공장 등의 존치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9. 7.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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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시행령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4. 1. 14.>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1999. 3. 26., 2001. 6. 30., 2003. 1. 14., 2007. 10. 4.,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1. 위치도

  2. 삭제 <2008. 12. 31.>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시행령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존공장등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등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등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단지와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이 없을 것
  2. 산업단지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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