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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9. 8.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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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분양 계약과 전매계약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률이 개정되며 2017년 1월 20일부터 이들 거래도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거래 신고대상 추가

  • 2017년 1월 20일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신고대상에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전매계약 추가

  • 2017년 1월 20일부터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
    2.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3. 위 2번 부동산등의 전매계약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인가대상

** 시행령 제3조제3항의 7개법률 이외 분양권이라도 준공 후 체결한 최초분양계약 및 이후 전매계약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해당하여 거래신고 대상

<공급계약 계약일자별 신고대상 구분>

  • 예시1) 거래대상 분양권 : ㅇ시 ㅇ구 ㅇ동 ㅇ아파트 101동 101호

    1. 시행사와 A간 최초 분양계약일 : ‘17.1.10. ⇒ 검인대상
    2. A와 B간 전매계약일 : ‘17.1.18. ⇒ 신고대상(구법에 따름)
    3. B와 C간 전매계약일 : ‘17.1.20. ⇒ 신고대상
    4. C와 D간 전매계약일 : ‘17.1.25. ⇒ 신고대상
  • 예시2) 거래대상 토지분양권 : ㅇ시 ㅇ구 ㅇ동 ㅇ블럭

    1. 시행사와 A간 최초 분양계약일 : ‘17.1.18. ⇒ 검인대상
      1-1. A와 C간 전매계약일 : ‘17.1.22. ⇒ 신고대상
    2. 시행사와 B간 최초 분양계약일 : ‘17.1.20. ⇒ 신고대상
      2-1. B와 D간 전매계약일 : ‘17.1.30. ⇒ 신고대상
  • 예시3) 거래대상 입주권 : ㅇ시 ㅇ구 ㅇ동 ㅇ아파트 102동 102호

    1. 조합과 조합원A간 최초 분양계약일 : ‘17.1.22. ⇒ 신고대상

    2. A와 B간 전매계약일 : ‘17.1.25. ⇒ 신고대상

    3. B와 C간 전매계약일 : ‘17.1.30. ⇒ 신고대상

      **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것을 전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공급 및 전매 계약>

  • 예시4) 7개 법률 이외 준공․사용승인 후 주택․토지등 공급 및 전매계약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일 : ‘17.1.1.
    1. (주택등 공급) 시행사와 A간 최초 분양계약일 : ‘17.1.17. ⇒ 신고대상
    2. (전매) A와 B간 전매 계약일 : ‘17.1.20.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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