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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1일부터] 집값 담합 행위 처벌받는다.

부동산

by 도시연구소 2020. 2. 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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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77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2.21일부터는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공인중개사법」 제33조)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 
    *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포함

 

②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③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등재

 

② 한편,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21일부터 한국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2020년 2월 21일 시행)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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