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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재계 서열/순위) - 2020년

기업&사람

by 도시연구소 2020. 6.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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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정대상

공개년월 지정수 자산별 구분 기업집단 지정대상
202005 64 상호출자제한집단(34)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두산, 엘에스, 부영,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효성, 하림, 영풍,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코오롱, 대우건설
공시대상기업집단(30) 오씨아이, 이랜드, 태영, SM, DB, 세아, 네이버, 넥슨,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중흥건설,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원, 한라, 삼천리,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한국지엠, 동국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애경, 하이트진로, 유진, KG, 삼양
201905 59 상호출자제한집단(34)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지에스,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케이티, 한진, 씨제이, 두산, 부영, 엘에스, 대림, 미래에셋,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효성, 한국투자금융, 대우조선해양, 영풍,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호아시아나, 케이티앤지, 코오롱, 오씨아이, 카카오,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공시대상기업집단(25) SM, 대우건설,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세아, 태광, 이랜드, 셀트리온, DB, 호반건설, 네이버, 태영, 넥슨, 동원, 한라, 아모레퍼시픽, 삼천리, 한국지엠, 동국제강, 유진,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넷마블, 애경, 다우키움
201805 60 상호출자제한집단(60)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케이티, 두산,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에쓰-오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영풍, 대우조선해양, 한국투자금융, 금호아시아나, 효성, 오씨아이,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하림, 대우건설,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SM, 셀트리온, 카카오, 세아, 한라, 이랜드, DB, 호반건설, 동원, 현대산업개발, 태영,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동국제강, 메리츠금융, 넥슨, 삼천리, 한국지엠, 금호석유화학, 한진중공업, 넷마블, 하이트진로, 유진, 한솔
201709 26 상호출자제한집단(26) 코오롱,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중흥건설, 동부, 동원, 한라, 세아, 태영, 한국지엠,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국제강, SM,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홀딩스, 카카오, 네이버, 한진중공업,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넥슨, 한솔
201705 31 상호출자제한집단(31)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주),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신세계, 케이티, 두산,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케이티앤지,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하림, 케이씨씨

 


 

2020년 순위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1 삼성 이재용 59 424,848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4 234,706
3 에스케이 최태원 125 225,526
4 엘지 구광모 70 136,967
5 롯데 신동빈 86 121,524
6 포스코 (주)포스코 35 80,340
7 한화 김승연 86 71,686
8 지에스 허창수 69 66,753
9 현대중공업 정몽준 30 62,863
10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8 60,596
11 신세계 이명희 41 44,088
12 케이티 (주)케이티 44 36,315
13 씨제이 이재현 77 34,537
14 한진 조원태 31 33,549
15 두산 박정원 25 29,251
16 엘에스 구자홍 54 23,717
17 부영 이중근 23 23,284
18 대림 이준용 32 18,695
19 미래에셋 박현주 38 18,554
20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17,579
21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3 16,727
22 현대백화점 정지선 25 16,027
23 카카오 김범수 97 14,243
24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28 14,001
25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3 13,580
26 효성 조석래 54 13,472
27 하림 김홍국 52 12,478
28 영풍 장형진 26 12,445
29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5 12,320
30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10 11,715
31 에이치디씨 정몽규 27 11,708
32 케이씨씨 정몽진 16 10,977
33 코오롱 이웅열 37 10,428
34 대우건설 (주)대우건설 16 10,217
35 오씨아이 이우현 18 9,930
36 이랜드 박성수 31 9,873
37 태영 윤세영 61 9,720
38 SM 우오현 53 9,695
39 DB 김준기 20 9,628
40 세아 이순형 29 9,590
41 네이버 이해진 43 9,491
42 넥슨 김정주 18 9,465
43 한국타이어 조양래 24 9,385
44 호반건설 김상열 36 9,146
45 셀트리온 서정진 9 8,838
46 중흥건설 정창선 35 8,420
47 넷마블 방준혁 25 8,315
48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5 8,289
49 태광 이호진 19 8,146
50 동원 김재철 25 7,874
51 한라 정몽원 14 7,679
52 삼천리 이만득 27 7,143
53 에이치엠엠 에이치엠엠(주) 4 6,528
54 장금상선 정태순 17 6,388
55 IMM인베스트먼트 지성배 79 6,313
56 한국지엠 한국지엠(주) 3 6,149
57 동국제강 장세주 12 6,059
58 다우키움 김익래 48 5,722
59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2 5,710
60 애경 장영신 38 5,631
61 하이트진로 박문덕 17 5,443
62 유진 유경선 46 5,435
63 KG 곽재선 20 5,256
64 삼양 김윤 13 5,125
2,284 2,176,102    

 

10대 대기업 자산총액

 


 

2019년 순위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1 삼성 이재용 62 414,547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3 223,493
3 에스케이 최태원 111 218,013
4 엘지 구광모 75 129,616
5 롯데 신동빈 95 115,339
6 포스코 (주)포스코 35 78,307
7 한화 김승연 75 65,636
8 지에스 허창수 64 62,913
9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5 59,176
10 현대중공업 정몽준 31 54,808
11 신세계 이명희 40 36,374
12 케이티 (주)케이티 43 33,971
13 한진 조원태 32 31,730
14 씨제이 이재현 75 31,136
15 두산 박정원 23 28,456
16 부영 이중근 24 22,848
17 엘에스 구자홍 53 22,644
18 대림 이준용 26 17,991
19 미래에셋 박현주 38 16,890
20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3 16,332
21 현대백화점 정지선 28 15,305
22 효성 조석래 57 13,472
23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0 13,322
24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5 12,969
25 영풍 장형진 24 11,975
26 하림 김홍국 53 11,850
27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4 11,663
28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11,435
29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11 11,203
30 코오롱 이웅열 41 10,710
31 오씨아이 이우현 19 10,655
32 카카오 김범수 71 10,603
33 에이치디씨 정몽규 24 10,597
34 케이씨씨 정몽진 15 10,425
35 SM 우오현 65 9,829
36 대우건설 (주)대우건설 14 9,629
37 중흥건설 정창선 34 9,525
38 한국타이어 조양래 25 9,508
39 세아 이순형 24 9,418
40 태광 이호진 23 9,298
41 이랜드 박성수 29 9,280
42 셀트리온 서정진 10 8,833
43 DB 김준기 20 8,663
44 호반건설 김상열 33 8,472
45 네이버 이해진 42 8,266
46 태영 윤세영 53 8,256
47 넥슨 김정주 21 7,900
48 동원 김재철 24 7,815
49 한라 정몽원 15 7,681
50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3 7,647
51 삼천리 이만득 20 6,785
52 한국지엠 한국지엠(주) 3 6,560
53 동국제강 장세주 12 6,524
54 유진 유경선 54 6,323
55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1 5,832
56 하이트진로 박문덕 17 5,603
57 넷마블 방준혁 23 5,500
58 애경 장영신 40 5,160
59 다우키움 김익래 57 5,042
2,104 2,039,753    

 

 

의미분석
[지표 설명]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이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포함)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현황을 의미(각각의 정의는 아래 관련용어 참조)

■ 지정제도 변천

 ㅇ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 순위 30위까지 기업집단을 지정하다가 ’02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이상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 '08.7.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합계 기준도 5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09.3.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 '16.9.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17.4.18. 법개정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ㅇ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매년 5월초에 지정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의

  ㅇ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소속회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됨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ㅇ 수치해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집단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의

  ㅇ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소속회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됨

     -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상호출자 금지

     -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16.9.30. 부터 자산기준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조정

 ㅇ 수치해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집단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ㅇ ' 09.3.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09.4월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지정하지 않음


[지표 해석]

■ 공시대상기업집단 변동 추세 및 의미

ㅇ '17.4.18. 법개정에 따라 '17.9.1.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17년 : 57개, 18년 : 60개, 19년 : 59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변동 추세 및 의미

ㅇ 지정 기준이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2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02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ㅇ '08.7.1 자산기준 상향조정(2조→5조)에 따라 '09년 지정시 기업집단 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09년 이후  '13년까지 다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16.9.30. 자산기준 상향조정(5조→10조)에 따라 기업집단 수는 다시 감소함

     (09년 : 48개→10년 : 53개→11년 : 55개→12년 : 63개→13년 : 62개 → 14년 : 63개 → 15년 : 61개 → 16년 : 65개 → 17년 : 31개, 18년 : 32개, 19년 : 34개)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변동 추세 및 의미

 ㅇ '02.4.1.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달리 지속적으로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면제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증감할 수 있기 때문임.

 ㅇ 특히, 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의 변경, 다양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면제기준 규정 등을 통해 지정된 기업집단 수가 대폭 감소하다가 '06년 자산규모의 증가로 3개 집단이 증가하였고 다시 '07년 3개 집단이 감소하였음

 ㅇ ' 09.3.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09.4월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더이상 지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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