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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권역/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20. 9. 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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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권역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협의 단계

- 협의 단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기도 내부운영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순으로 운영하고 있음

 

 


 

질의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시 구체적인 심의내용(개발밀도, 건폐율ㆍ용적율ㆍ층수, 기반시설 부담 등)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19조 규정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종 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방안 등이 마련된 이후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규모,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이 수도권 인구집중과 수도권정비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해 심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사 업 명 : 이천 대월일반산업단지 조성

‘08. 7. 30.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시가화예정용지)승인(국토부)

‘08. 11. 1. 일반산업단지 타당성검토용역 완료(이천시)

‘10. 4. 1. 업무분담 협약체결(산단공, 이천시)

‘10. 8. 6.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산단공→이천시)

‘10. 10. 26.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경기도)

‘10. 11. 26.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국토부)

‘11. 1. 4.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이천시)

‘11. 1. 31. 보상계획 공고(이천시)

* 보상열람(1.31~2.14) 및 감정평가 진행중(3월 보상협의 착수)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 ‘08.12.24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경기도)

 ○ ‘08.12.31 : 주민공람 실시(~’09.1.20)

 ○ ‘09. 1. 9 : 합동설명회 개최

              - 산업단지계획 및 영향평가 초안설명회

 ○ ‘09. 3.17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09. 5.27 : 수도권정비심의 완료

 ○ ‘09. 7.31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인천강화산단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사례는 전부,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 2012. 06.

 

1.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2. 성장관리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포함)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3.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100만㎡ 미만의 택지조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ㅇ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4.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ㅇ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이외의 증설, 이전, 용도변경 등 사항. 다만, 공공청사의 경우 3만㎡ 미만의 신설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5. 공업지역 지정

 ㅇ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성장관리권역내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

 

6. 종전 대지

 ㅇ 공업지역은 6만㎡ 미만, 일반지역은 3만㎡ 미만인 종전 대지

 

7. 그 외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규모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심의

 ㅇ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 다만, 실무위원회 심의 위임사항이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끝.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관련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시행령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 시행령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시행령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9>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 시행령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수산식품부차관

6. 지식경제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해양부차관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1. 서울특별시부시장

2. 인천광역시부시장

3. 경기도부지사[전문개정 2011.8.19]

 

* 시행령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19>

 

* 시행령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3.15, 2011.8.1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시행령 제31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행령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9]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심의절차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절차는 안건작성 및 제출(심의요청자) → 사전검토 → 회의(실무위원회 및 본 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의안은 의안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작성하여 심의 요청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및 내용 / 2009.09.22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시 구체적인 심의내용(개발밀도, 건폐율ㆍ용적율ㆍ층수, 기반시설 부담 등)은 무엇인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19조 규정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종 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방안 등이 마련된 이후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규모,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이 수도권 인구집중과수도권정비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해 심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회의개최 현황(2002~2006년)

- 국토해양부 작성 자료

 

 

 

 

회의록

2017.1.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공포. 2017년 7월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첨부. 2017년부터 2020년 2회까지 회의록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2017년~2020년 2회).zip
0.34MB

 

 

 

2013.0823. 발행

2014.0616. 보완

2017.0123. 보완

2020.0924.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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