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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표고'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by 도시연구소 2021. 3. 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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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스카이라인(skyline)

(1) 고지대에는 위압감을 주는 시설물 입지를 억제한다.

(2)공장의 굴뚝은 상징성있는 디자인으로 유도하고, 계획구역내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를 억제하고 건축억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다.

 

제4절 경관

6-4-1. 건물의 색채

(1)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에 맞도록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명도·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가까운 색중에 선택하여야 한다.

(3)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6-4-2. 담장의 형태

(1)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한다.

(2) 담장색채나 재료의 유형화를 통해 구역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6-4-3. 스카이라인(skyline) 형성을 위하여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를 억제하고, 건축억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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