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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21. 3.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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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협의기간(30, 근무일 기준) – 통상 40

환경영향평가법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5(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2(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을 말한다. 다만, 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

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시행령 별표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1-46.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인・허가 등으로 의제

 

【질의내용】

○ 본 사업의 경우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의제 받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3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 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설치 및 지구 단위계획)이 의제 처리되는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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