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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by 도시연구소 2023. 3. 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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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건 국민의힘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였는데, 왜 대장동 사업이 초대형 정치적 이슈로 발전했을까?
<대장동을 말한다>, 윤정수 (前 성남도시개발공사장)


대장동 사건은 무엇이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의 토지 개발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입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장동 사업으로 4,000여 억원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과 수천억 원이 넘는 분양수익이 화천대유 등 소수 특정 업체에 배당되었다.
2. 배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다.
3.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고, 그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했던 사실이 있다.
4.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04년부터 LH가 공영개발로 진행하다가 2010년에 민간개발로 전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영수 전 국회의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성남FC에 편입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되었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1. 성남시 대장동은 LH가 2004년부터 개발을 계획한 땅이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유출되며 땅투기 발생했고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08년 다시 추진하였으나 2010년 9월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러 부동산 사업이 좌초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LH가 모든 사업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고 사업성을 고려하여 선별하였기 때문에 성남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LH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12월 128만 제곱미터의 미니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웠고,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유출과 땅투기로 공무원들이 입건되면서 사업이 중지되었다.
이후 LH에서 2008년 7월 성남시에 다시 공영개발을 제안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2010년 9월 재정난을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로 돌리기 위해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 전직 LH 본부장 등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뿌린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대장동을 말한다>, 윤정수 (前 성남도시개발공사장)

 

2. 2008년 전후로 대장동 땅 주인 일부가 민간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씨세븐'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씨세븐은 변호사 남욱과 회계사 정영학을 영입했고, 정역학은 다시 조OO(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박연호의 인척)을 영입했다.

 

3. 씨세븐은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억원을 빌려 개발부지에 속한 필지 904개 중 638개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했다. 대장동 개발지구 필지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때가 2000년대 말이었다. 

 

4.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시장은 공영개발을 추진했으나,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들은(새누리당 소속 전 의장 최윤길) 성남시가 발행하려던 공사채 발행을 반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도 반대했다.

 

이명박과 신영수가 어떻게 개입했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LH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에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개발을 지원하라고 발언했고,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같은 달에 LH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개입으로 LH는 2010년 6월에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하고 민간개발로 바꾸었습니다.

 

이재명의 배임죄를 주장하는 쪽과 반박하는 쪽의 주장은?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도공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무시하고 성남 FC에 개발이익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도공이 1793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명이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벗어나 공공재산을 낭비하고 성남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배임 주장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반박합니다. 이재명은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안한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배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성남 FC에 지원한 것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그로 인해 성남시가 5000억원가량의 수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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