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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과 계약 자산

금융/자산운용

by 도시연구소 2023. 3.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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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과 계약 자산

매출채권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거나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선박을 제작하고 인도하기로 한 계약에서 선박 인도 전에 일부 대가를 받으면 그 금액은 계약자산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일부 대가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계약부채로 인식된다.

 

미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은 공사비용으로, 과거에는 미성공사라고 불렸다. 2017년부터 적용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미청구공사는 계약자산으로 분류되었다.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거나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청구공사는 계약자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미청구공사가 손실로 돌변할 수 있는 이유

미청구공사가 손실로 돌변할 수 있는 이유는 공사의 원가 비용이 늘어나거나 공사 진행률이 늦어지는 경우이다. 미청구공사는 매출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따라서 미청구공사가 많은 건설업체는 재무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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