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가족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할증세액이 부과되어 더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할 경우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40%가 추가로 할증된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이다.
상속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한다. 공제금액에는 기본공제(5억원), 배우자공제(2억원), 자녀공제(3억원), 특별공제(부채 등) 등이 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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