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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은 왜 아직도 통과를 못했을까?

금융/자산운용

by 도시연구소 2023. 3. 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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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 (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시가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증시와 소액주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사의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은행, 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분자가 되는 보유자산은 취득원가로, 분모가 되는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특정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 3% 이상 갖는 것이 가능하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8.51%(5억815만주·9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하지만 1980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1주당 1072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도 5444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314조원)의 3%(약 9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보험업법의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최근 6만원 내외를 오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약 31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총자산의 10%에 육박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2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출처 : 다시 논의되는 ‘삼성생명법’···이번에는 통과될까 - 경향신문 (khan.co.kr)

 

출처

정부가 사실상 반대한 '삼성생명법', 공은 이제 국회로-인베스트조선 (inves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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