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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 유권해석 (2008. 9. ~ 2008. 10.)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08. 10. 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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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1.같은날 동일한 지역에 대해 A사는 투자의향서를, B사는 산업단지 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A사가 산업단지 계획신청서를 제출 하였을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에 관계없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민간사업자가 실수요자로 산업단지계획신청시 전체부지면적의 몇 %이상 사용하여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3.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출시 이윤을 몇 %를 적용해야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이윤 15%를 적용해야 하는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2의 규정에 의해 6%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2008. 10. 28.>
① 동일 대상지에 복수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신청자에 대한 신뢰성, 산업단지계획의 타당성 정도,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정책방향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사업계획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제출자들의 추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능한 빨리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②「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특례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을 따라야 하며, 산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이상을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산입법제40조제2항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제26조의2제9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통합지침제26조의2제9항
⑨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6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3. 산업입지법 제32조에 따른 선수금

질의내용
민간기업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서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기반시설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시행이 가능하나
용수공급시설은 시행이 불가하며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여 지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설) 용수공급시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지원 하여야 함.
을설) 용수공급시설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럼 사업시행자가 설치 하여야 함.

갑설과 을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추신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9조 규정에 언급된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누구를 의미 하는지도 아울러 질의 합니다.

답변내용 <2008. 10. 14.>
- 산입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는 개별법에 따라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용수공급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6조제2항에서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칙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본 사업대상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득하였고, 금회 실시설계 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질문1> 산입법으로 지정받은 지구내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 지구내 거주자들이 단지내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주단지(10세대)를 산업단지내에 입지가 가능한지?
질문2> 입지가 가능할 경우 지원시설용지내 이주단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거용지로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참고 :「산업단지 부문별 계획기준」에 의하면 지원시설용지내 사원아파트, 근로임대아파트, 기숙사등 후생복지지원시설은 가능토록 규정함)
질문3>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산입법에 의해 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없이 특례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도 되는지?
에 대해서 귀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업무에 늘 바쁘신줄은 알지만, 명확환 의견으로 본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내용 <2008. 10. 2.>
① 산입법제2조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시행자는 산입법제36조에 따라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내에 이주단지를 계획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②「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 제13조에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산업시설공간, 지원시설공간, 공공시설공간, 녹지공간, 주거 및 상업시설공간등의 배치구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시설계획에는 행정․교육․금융․고용․의료 등 공공지원시설과 정보처리․전시․유통 등 생산지원시설 및 문화․관광․체육․생활편의․복지회관 등 후생복지시설계획과 주택․생활편의․근린생활시설등 주거시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주단지는 주거시설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특례법 시행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특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례법의 일부 조문을 준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특례법 제 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 도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경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부직 제2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개발중인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질문1
현재 특례법 시행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이 되어 협의 진행중인 산업단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지정시에 국토계획법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특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나,
이경에는 지정시와 실시계획승인시 같은 사안을 갖고 중복해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이므로 지정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실시계획승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정시 및 실시계획 승인시 모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제 생각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정 및 실시계획을 같이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법 시행이전에 지정신청되어 진행중인 산업단지는 지정시에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고 실시계획 승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당고 사료됨

질문2.
특례법 시행전에 산업단지가 지정(면적 1제곱킬로미터 미만)되어 그동안 교통, 재해, 에너지 등 개별법에 의한 협의(위원회 심의 포함)를 마치고 국토계획법제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제생각으로는 개별법에 의한 협의(위원회 심의 포함)를 마첬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아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답변내용 <2008. 9. 29.>
- 특례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입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칙 제2조에 따른 준용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 특례법 제14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개별법에 의한 여러건의 심의를 한번에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례법 시행전에 진행중인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위원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특례법 제14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특례법 시행전에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가 이미 완료되어 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어느 하나의 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통합심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도시계획이 수립되지않은 지역(비도시지역)에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1. 법적도로(시군도,또는 농어촌도로)가 있는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한후 개설하는지 아니면 도로법24조에의해 개설할수 있는지요.
2. 법적도로가 없는경우는 도로법시행령10조에의한 준용도로 절차를 밟아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지요 이경우도 도로법24조에의해 개설할수있는지요.

답변내용 <2008. 9. 8.>
1.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상 도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개설하므로 개인의 진입도로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상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준용도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2.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내 분양용(85제곱미터초과부지)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임대용(85제곱미터이하)으로 전환시 당초 계획된 용적율 및 공동
주택용지 상세계획 전체 세대수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2008. 9. 8.>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7조 제5항에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ㆍ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광양국가산업단지내 실시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기관(지방해양수산청)및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공유수면 관할구역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 되어 있으나, 공유수면업무처리규정 제17조(감리시행 등)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매립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면허관청은 감리회사를 선정 및 감리계약금액을 체결하여 면허를 받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책임감리 업체선정은 어느기관에서 선정하여야 타당하는지요 ?
참고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공유수면관리법은 의제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 <2008. 9. 1.>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먼허, 실시계획의 승인, 면허관청과의 협의 및 승인을 의제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에서는 감리시행에 관하여 관련규정이 없는 만큼 건설기술관리법 등 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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