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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21. 4.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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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유발부담금의 개념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 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참조 1.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①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교통권역)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한 후 중앙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을 말한다.

 

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검토방향

①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과 시설의 규모
② 납부의무자와 감면
③ 부담금 산정방법
④ 징수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고찰한다.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가. 부과대상시설물

ㅇ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 안의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상주인구가 10만이상 30만명미만인 도시는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의 상주 인구 10만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이 된다.

참조2. 시설물이란
ㅇ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 시설, 옥외 오락시설, 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 규모

ㅇ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비부과대상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단, 시장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조례에 따라 5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는 연접대지에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그 너비가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 비부과대상시설물

ㅇ 다음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부과대상시설물을 시설물 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와 ④ 내지 ⑧의 시설물을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②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③ 주차장
④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소유의 시설물
⑥ 종교시설
⑦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⑧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⑩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소유의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 문화원 소유의 시설물
⑪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소유의 시설물
⑫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규정한 공장(법 제2조 제1호 참조)
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시행령 별표1 참조)
⑭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규정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법 제2조 참조)
⑮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요약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매년 내는 것이며, 주거용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마산시· 전주시·청주시·포항시 등 11개 도시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5. 21.>

 

시행령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 14., 2016. 8. 11.>
② 삭제 <2014. 1. 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14.> [전문개정 2008. 12. 3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0. 24.>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에서 이동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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