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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매립완료 후 토지활용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08. 12. 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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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석재가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석분을 매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6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해당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경위
- 해당부지는 관리지역안에 위치하였으며 개발행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 개발지와의 연접개발 문제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 불가함
-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시행을 하고자 함
2. 문의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매립가능용량을 모두 매립하고 지상부의 토지를 이용(건축 또는 다른 용도의 개발행위)하고자 할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별도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하는지?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매립완료후 지상부의 토지이용제한 내용까지 결정을 해야하는지 여부(근거규정등이 미비하여 영구히 토지이용을 제약한다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다.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지하매립)등 사업시행시 개발행위의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받지않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사업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상부를 폐기물처리시설과 다른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및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및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는 설치 가능한 것으로, 이는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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