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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및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검토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08. 12. 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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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및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검토

 

1. 계획입지 산업단지의 개별공장입지 선정기준 준용 여부

계획입지의 경우 산입법 통합지침 제36조 해당 여부

질의 내용

 

1. 산입법 통합지침 제34조부터 제39조는 개별공장설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를 하고자 할 경우

위 조항의 준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특히, 산입법 통합지침 제36조 제8호 농업용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유하거리

5km(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km 이내) 떨어져 입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것이 개별공장 입지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단지계획 입지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업무소관)에서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농업용저수지 상류에서의 개별공장 또는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통합지침’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용저수지 지정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판단을 구하거나,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참고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 제7조제7호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제7조제7호에 따라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 4일에 고시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5.「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다만, 해당 수변구역 안에서 입지하는 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다만, 임업진흥권역인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편입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하다.

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제37조를 삭제한다.

 

이 지침은 통합지침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12. 4일부터 시행되나 제36조 및 제37조는 2009. 7. 1.부터 시행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제36조 및 제37조는 2009. 7. 1. 전까지는 변경 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광역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하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8. 지방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9.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0. 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거나 해당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농어촌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아닌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제조업공장과 기포콘크리트제품제조업공장 및 이들 제품의 제조를 위한 레미콘 제조업공장을 신설․증설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신설․증설되는 공장은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다만, 임업진흥권역인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편입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하다.

1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14.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②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초과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초과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초과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고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실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군수는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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