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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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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08. 10. 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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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점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1.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가.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집을 팔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을은 그 집을 병에게 미등기매매를 하였다.
그러나 을에게 넘기기로 한 집을 갑이 정에게 넘겼다.

병은 을에게 어떻게 할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의의 경우(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없다.(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뜻.)

  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 1,000평을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은
200평이 병의 소유였고, 갑은 을에게 800평만을 넘겼다.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먼저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
토지 200평이 병의 소유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선악불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200평이 병의 소유라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만이다.(선의시)
이미 알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라면(선의시) 을은 갑에게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었다면(악의시) 계약 성립시로부터 1년 이내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다. 목적물의 수량부족 / 일부멸실의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 1,000평을 팔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800평 밖에 되지 않았다.
200평이 부족했다.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만일, 800평 밖에 되지 않는 걸 알고 샀다면 (악의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몰랐을 경우 (선의시)에 깎아달라고 할 수 있고 (대금감액청구)
아니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이다.

  라. 용익적 권리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이 병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팔았는데,
그 주택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이미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거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
혹은 지상권자가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 (지상권의 예를 들자면, 병이 갑에게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에 가보니 고속도로 변의 토지였는데, 그 토지에 크게 광고판이 올라가 있는 거였다.
갑이 광고주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광고판을 자신의 토지에 설치한 것이었다.)

그럴 경우에 병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용익적 권리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선의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갑이 용익적 권리를 없애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목적달성 불가능 시)
병은 갑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갑이 용익적 권리를 없애주겠다고 하는 경우 (목적달성 가능시)
병은 갑에게 깎아달라고 할 수 없으며 (대금감액 불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1년이다.

  마. 저당권/전세권에 의해 제한당하는 경우
갑이 병과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
을이라는 권리자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경우

병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먼저 갑과 병 간의 계약에 병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떠맡다는 약정이 없어야 하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병은 갑에게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없다.


2.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가. 특정물인 경우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집을 거래하였는데, 집에서 비가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을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하며 (선의) 자신의 책임이 아니어야 한다 (무과실)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하자를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이다.

  나. 불특정물(종류물)인 경우
예를 들어 을이 자동차 회사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한 대 샀는데,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때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새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청구권)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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