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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1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08. 10.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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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류
  1.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 아파트 : 1개동 5층이상
    나. 연립주택 :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 4층 이하
    다. 다세대주택 :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2. 단독주택
  Q.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으며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
- 청약저축은 국민임대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함이고,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함

주택의 규모제한
- 단독주택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
- 공동주택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면적과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 등을 제외
-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복도·계단·화단 등 제외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 + 등록사업자 공동시행 가능
- 주택조합 + 등록사업자 공동시행 가능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불가)
- 고용자 +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리모델링
-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향상을 위해 대수선하는 행위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20년에서 완화) 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30% 이내로 증축하는 행위
- 리모델링 조합은 구분소유자의 2/3이상 결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 국토해양부장관
- 가구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갯수, 전용 부엌·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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