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조합 설립 인가
- 전체 구분소유자의 각4/5이상 동의
- 동별 구분소유자의 각2/3이상 동의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도정법)
- 전체 구분소유자의 각3/4이상 동의
- 동별 구분소유자의 각2/3이상 동의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며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2008년 추가)
관리방법 결정 (자체관리할지 위탁관리할지)
- 입주자 대표회의
- 입주자등(사용자 포함) 1/10이상 발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
- 의결기구
- 동별 대표자로 구성 (입주자 중(사용자 제외) 6월 이상 거주자(최초 구성시 불필요) 로 구성)
관리규약
- 시·도지사 제정
관리비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유지비, 난방비, 기타수선비로 구성
- 안전검사비 등은 구분 징수
하자담보책임
- 사업주체 or 시공자, 건축주
- 기둥, 내력벽 : 책임기한 10년
- 바닥, 보, 지붕 : 책임기한 5년
- 일반시설 : 1~4년
- 하자요구 후 3일내에 보수 or 보수계획 통보
-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 1년 10%, 2년 25%, 3년 20%, 7~9년 10% 10년 15%
주택관리업
- 업자 등록 시장·군수
주택관리
- 500세대 미만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나 보를 배치
- 500세대 이상 주택관리사만 가능
국민주택기금
- 재원 : 정부의 출연, 예탁금, 청약저축
- 재원이 아닌 것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상환사채
-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영·관리
국민주택채권
- 발행권자 :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 1종(5년 초과 못함, 1년 단위 복리)과 2종(20년 초과 못함), 1년 단위로, 말일자로 발행
-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등록 발행 (과거에는 무기명 채권)
주택상환사채
- 주공,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발행)
- 상환기간 3년을 초과 못함
- 기명식 증권 발행 (취득자는 기재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
입주자 저축 제도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 청약예금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
-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
주택거래신고제
- 주택거래신고지역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모든 아파트
- 신고 불성실의 경우 취득세의 5배 범위 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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