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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22. 11.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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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005년 25개에서 35개로 확대되었다. (미국 188개, 독일 154개, 일본 234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다.)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 총35종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입주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주거지 등 현장조사 결과,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상주인구 2만명 이상인 대단위 주거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본 산업단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지구 내에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개 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물질이 연간 25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입주를 제한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3.2.2] [법률 제11256호, 2012.2.1,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3.5.24] [대통령령 제24344호, 2013.1.31,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종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고, 5종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무엇인가?

- 아래의 물질을 말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 총64종(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 추가 29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1. 26.>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다이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47. 폴리염화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하는 64가지의 물질

 

 


 

(참고)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교표

 

 

 


 

2013.0207. 발행
2013.1204. 수정

2022.11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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