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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분담금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09. 5. 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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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참 내야할 부다금도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이런 부담금 항목이 있으니 원가에 다 반영해서 계획해라, 이렇게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진행 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부담금은 정말 복병을 만난 기분입니다.

개발사업의 노하우와 정책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가스시설분담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비용도 있나 싶은데, 과연 어느 법에서 다루는 걸까요? 바로 도시가스사업법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없고 시행령에서 슬쩍 나타납니다.

제10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방식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분담시키겠죠? 여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업으로 하는 기업이 일반도시가스사업가 되는 것입니다. 삼천리, 중부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등 소위 잘 나가는 회사들이죠.

그래, 분담금은 얼만가 확인하려 하니 세부 사항은 특,광시장, 도지사가 정한다죠. 이러면 좀 찾기 귀찮아집니다. 이런 거 한 데 모아놓으면 좋으련만, 그런 배려 할 줄 모르죠. 뭐, 어쨌든 찾으면 나오긴 나옵니다.

충청남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고/고시에서 검색을 하니 2009. 3. 10. 일자로 고시한 자료가 나옵니다.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그래서 도대체 얼마냐고! 하는 물음밖에 들지 않는다.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걷는 것이며, 충남도의 경우 80%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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