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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09. 6.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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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인근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할 부담금 가운데 하나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습니다.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광 및 채굴사업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ㆍ바닷가 중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한금액 20억원 내에서 제곱미터 당 250원에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25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1. 해저의 표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연안습지 등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제26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 2
2. 제1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지역 : 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분할납부금액 및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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