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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업단지 지정 관련 법령해석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08. 10. 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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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는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야 한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연계되어 사용되면 그 시설이 입지한 부지는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최근 한 지역에서 중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타운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주거시설 구역이 산업시설 구역에서 약 6-7km 정도 떨어져 위치하여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 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에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자, 국토해양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 의미 해석과 관련, 산업시설구역과 주거시설구역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설들이 입지한 부지가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 산업단지의 특성을 종합하여 서로 기능상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산업시설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된다면, 해당 시설들이 입지한 부지는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등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들이 입지한 부지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일 :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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