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받은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적용 유무
1. 질의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하여 2008. 9. 9. 자로 변경승인된 실시계획 내용 중 현재 입주기업의 건축 승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산업시설용지의 획지계획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는 바, 2008. 9. 6. 부터 시행되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의 관계에서, 산입법 상의 실시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특례법 상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산입법에 의할 경우, 지정 변경 사항이 아닌 단순 실시계획 변경 사항으로 단기간 내에 계획 변경 입안이 가능하나, 특례법 절차에 의할 경우 기 승인된 사업의 경우 산업단지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산업단지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변경승인절차가 아니라) 승인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최소한 특례법의 최초 적용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상의 항목 정비기간 소요 등으로 계획 입안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에 의한다면, 이는 특례법 제4조 단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 또는 인허가 단계에서의 절차 간소화라는 특례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2008. 10. 14
특례법제8조의 산업단지계획은 산업단지 지정시 산입법상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특례법 시행전에 기 지정되어 개발중인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변경시 반드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례법 시행전에 개발중인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칙제2조에 따라 특례법상의 통합협의, 통합심의 등 일부조문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