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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영향평가제도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0. 1. 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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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폐지되었음

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조 4. 인구영향평가: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08. 9. 6] [법률 제9106호, 2008. 6. 5, 제정]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재해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구영향평가 관련 서류

- 2009. 1. 1.부터 인구영향평가 제도 폐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4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폐지(‘09.1.1)됨에 따라 인구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된 아래 업체의 대행자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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