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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여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13. 1.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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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01.28.


3. 주요내용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다음사항을 추가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안 제6조제1항제4호 바목 및 별표1)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별표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안 제6조제1항제5호가목)

     4)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안 제6조제1항제6호)


개정(안)

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ㆍ지역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다음 각목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4호 바목 및 사목, 제23조의2,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다면 종합계획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령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보에 고시하므로,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gwanbo.korea.go.kr/main.gz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7902

- 세부적인 PDF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14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목적

□ 서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비즈니스·물류·산업·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육성

□ 서해안권의 여건 및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여 서해안권에 적합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제시

□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8개 구·군)

 ㅇ 경기도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6개 시)

 ㅇ 충청남도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7개 시·군)

 ㅇ 전라북도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4개 시·군)

□ 발전비전 :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3. 주요 추진전략 및 개발사업 구상

□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ㅇ 국제공항·항만 등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구축

 ㅇ 한·중간, 서해안권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항만·해운항로 연계 등 환황해권 연계네트워크를 구축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벨트, 자동차 산업벨트, 신산업 클러스터 등 글로벌 전략산업벨트를 구축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부품단지, 에너지자립 주거단지 등 서해안을 종주하는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조성

 ㅇ 수출형 식품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와  새만금 사업지역 일원에 식품산업벨트를 조성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권역별 관광거점을 조성

 ㅇ 고유한 해양·농경·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를 육성

 ㅇ 갯벌,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을 연계


□ 역내외 연계인프라 구축

 ㅇ 주요 거점간, 해안과 내륙간 연계·교류의 확대를 위해 연계교통망을 확충

 ㅇ 서해안권의 교류·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항만을 조성하고, 포트얼라이언스를 통해 항만간 전략적 제휴를 확대


4.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 서해안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 국내외 이미지 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체계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개발사업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환경보전을 전제로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 개발사업 시행시 난개발 방지·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해안권의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5.2조원을 투입하되,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분담·사업규모·추진시기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분석·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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