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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심의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3. 4.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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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삭제  <2001.4.3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 삭제  <2008.11.11>

1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11. 삭제  <2008.11.11>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 삭제  <2008.11.11>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③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⑦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누구의 심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713호, 2013.3.23, 타법개정]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과 같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대도시권의 범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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