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영업보상에 있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기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13. 12. 9. 13:28

본문

반응형


[영업보상에 있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기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영업보상이라 하며, 어떤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폐업보상을 한다. 영업보상은 영업 상의 손실을 3개월 정도 보상하나, 폐업보상은 2년이다.




국토해양부 답변

ㅇ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임(2년)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3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상, 3개월초과시 증빙자료 필요)



휴업보상인지 폐업보상 구별은 당해 소재지나,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아래에서는 '공특법'이라 쓴다)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폐업보상을 판단하는데 다른 지역의 이전가능성 여부에서 한 곳만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인접 다른 지역의 모든 지역이 불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원고의 양계장을 칠곡군 또는 그 인접의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데에 법률상의 장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인바,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환경관련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고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그 정당성을 따지지도 않은 채 이를 수용하여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양계장의 규모,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 등의 정도와 그 방지시설 설치의 가능성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선택한 이전 신청지는 물론 그 밖에 취득이 가능하고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다른 농촌지역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양계장의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집단민원의 정당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곧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영업 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06. 01. 기사

행정도시 예정지 보상과 관련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축산농가 '폐업보상' 문제가 가닥을 잡았다.


이미 검토된 448농가(폐업보상 신청서 제출)에 대해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

행정도시건설청, 토지공사와 '축산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불응해 누락된 농가(200여 세대 이상 추산)를 추가 조사하고,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보상액을 심의하기로 했다


도는 행정도시 예정지 내 축산농가들이 악취방지법 발효 등과 관련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강력히 요구하자 연접한 11개 시·군·구(연기,공주,천안,아산,논산,부여,청양,계룡,예산,충북 청원,대전 유성)로 축산농가가 이전할 경우 '축산업 등록이 사실상 어렵다'는 확인 공문을 토지공사에 접수시키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충남도 및 대전시 11개 시군구로 축산업 등록이 사실상 어렵다면,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식이라면 휴업보상은 불가능하고, 모두 폐업 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폐업 보상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의 상승, 수분양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원칙에 어긋나는 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012. 02. 28. 감사원 행정복합도시(LH공사) 감사결과

휴업 대상이 아닌 영업의 이익 또는 보상계획공고일 이후의 수입을 손실보상금 산정에 반영하거나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폐업을 인정하는 등 휴·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영농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했으며, 폐업 보상을 받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에서는 폐업이 아닌 걸 왜 폐업보상했냐고 지적하지만, LH공사라고 해서 보상하고 싶어서 보상한 건 아닐 것이다.

보상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없이 +알파를 지급하거나 폐업 보상을 하는 행위들 때문에 주민은 주민대로 보상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버틴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3.04.11. 발행

2013.12.09. 수정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