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임대용지 확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따라 산입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동 사업시행자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 임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통합지침(2010년)
제17조(임대용지의 확보) ①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동 사업시행자가 2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4>
1. 수도권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
2. 수도권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
통합지침(2013.04.15)
제17조(임대용지의 확보) ① 「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
2.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
* 민간산업단지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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