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한 도로는 3년간(보도는 2년) 도로굴착을 할 수 없다는 규정
신설한 도로는 3년간(보도는 2년) 도로굴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다. 도로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2020. 12. 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