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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주택사업

  • 공동주택 건설사업 세금(아파트 부가세)

    2022.08.16 by 도시연구소

  • 주택사업 토지사업,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 및 시공

    2022.08.04 by 도시연구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별 건축물 종류

    2022.07.13 by 도시연구소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자격 / 무주택자 판단 여부 / 무주택확인서

    2022.06.30 by 도시연구소

  • 건설사업관리계획

    2022.06.20 by 도시연구소

  • 서울 아파트 세대수 순위(2022년)

    2022.05.09 by 도시연구소

  • 울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22.04.28 by 도시연구소

  • 울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022.04.28 by 도시연구소

공동주택 건설사업 세금(아파트 부가세)

토지 취득세 - 합계 4.6%(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 토지매입 가격의 4.6% 부과 국민주택채권매입 - 토지 등기시 - 건축 허가시 분양가에 붙는 부가세 -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에만 10% 납부 (통상 분양가에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 공동주택은 토지 + 건물을 분양 - 부가세는 토지는 없고 건물에만 붙으므로, 정확한 비율은 그때 그때 다름. (개략 검토할 때에는 대략 7% 수준으로 검토하는 경우 많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16. 13:54

주택사업 토지사업,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 및 시공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4. 10:57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별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분류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먼저, 건축법은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7. 13. 08:26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자격 / 무주택자 판단 여부 / 무주택확인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6. 30. 09:00

건설사업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6. 20. 14:55

서울 아파트 세대수 순위(2022년)

연번 시군구 동리 단지명 세대수 1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9,510 2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6,864 3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5,678 4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5,563 5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540 6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4,932 7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4,494 8 강남구 대치동 은마 4,424 9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아파트 4,300 10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4,066 11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아파트 3,930 12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고층 3,930 13 성북구 돈암동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3,929 1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885 15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5. 9. 10:32

울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4. 28. 18:29

울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4.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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