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4. 8.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