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3.01.28. 3. 주요내용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다음사항을 추가함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안 제6조제1항제4호 바목 및 별표1)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별표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안 제6조제1항제5호가목) 4)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안 제6조제1항제6호) 개정(안)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ㆍ지역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다음 각목의 개발사업 가.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 29.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