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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 잠실 개발의 역사

    2019.07.26 by 도시연구소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자체 재량권 유무)

    2015.08.13 by 도시연구소

잠실 개발의 역사

잠실 잠실은 섬이었다. 사람들은 잠실섬이라 불렀다. 마을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정조 13년 라는 책인데, '경기도 양주군 고양주면' 안에 신천리, 잠실리가 등장한다. 세종 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잠실섬에는 뽕나무밭이 무성했다. 누에를 치는 방이라 '잠실'이라 했는데, 오늘날의 잠실은 '동잠실'이라 했고, 신촌 연희궁 일대는 '서잠실'이라 했다. 그러나 홍수가 계속 일어나 뽕나무며 누에가 다 사라지고, '잠실'이란 이름만 전해진다. 잠실섬 잠실섬은 일제시대까지 행정 구역은 '고양군 뚝섬면'이었다. 서울시로 편입된 건 해방 뒤인 1949년의 일이다.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대부분의 지역은 1963년에 편입된다. 1960년대 말까지 서울의 동쪽 끝은 뚝섬과 광나루였다...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9. 7. 26. 13:1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자체 재량권 유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①「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다. ②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점·사용해서는 안되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점·사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 승인 대상 점사용허가를 받고, 일부는 공사 착수 전에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영구적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정된 사항이다. 원문 링크 현황 및 문제점 :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점․사용 형태 등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2) 실시..

일반&이슈 2015. 8.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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