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6663 □ ‘14.7.29 이전 부동산 거래 신고분(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 이하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 원 이하 3. 법 제27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 원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
중개 경매
2015. 12. 9.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