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및 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도
2024. 1. 10.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