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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유효보도폭 등)

    2018.11.20 by 도시연구소

  •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여의도 면적 기준

    2014.10.06 by 도시연구소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2013.11.08 by 도시연구소

  • 항공기 소음 기준

    2013.03.15 by 도시연구소

  •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2010.12.15.)

    2010.12.29 by 도시연구소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유효보도폭 등)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보도자료 링크 개정사항 횡단경사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보도의 유효폭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

환경교통재해 2018. 11. 20. 09:48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여의도 면적 기준

여의도 면적 표현 기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정지역의 면적을 비교할 때 여의도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한강고수부지 개발 등으로 여의도 모습이 변하면서 여의도 면적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사용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ㅇ 여의도 제방안쪽 면적 : 2.9㎢ ㅇ 한강시민공원 포함면적 : 4.5㎢ ㅇ 행정구역상 여의도동 전체면적 : 8.4㎢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의도 면적을 여의도 제방 안쪽 면적인 2.9㎢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2.9㎢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여의도 면적이며, 당초부터도 이를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 여의도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 2.9㎢

정책·제도 2014. 10. 6. 16:47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제21조제2항 관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

개발사업/인허가 2013. 11. 8. 10:56

항공기 소음 기준

항공기 소음 민원 증가 ◦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지자체가 연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환경분쟁소송 및 소음피해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적극적이며 특히, 군용공항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이주대책, 주택방음, TV수신대책 등)을 추진중이며, 국방부에서는 항공기 지상정비 소음방지 시설(Hush House)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원주비행장에 대한 소음영향조사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음 - 2001.3.27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전체민간공항에 대하여 소음대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게 됨 ◦ 환경부, 건설교통..

정책·제도 2013. 3. 15. 10:51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2010.12.15.)

개정 前 설 치 기 준 【전용면적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0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이상 【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이상 【전용면적 100㎡ ~ 13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

법률·세금 2010. 12.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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