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1. 산정방법 가.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매년 산림청장 고시)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2,560원, 보전산지 : 3,320원(201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2. 납부시기 가. 1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20일 이상 30일 이내 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 5천만원 이상 : 산지전용허가 후 60일 이상 90일 이내 3. 감면대상 가.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보전산지 : 0%, 준보전산지 : 100% 감면) 나. 별표 참조 4. 분할납부 가능 여부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항의 제1호에서 5호 나. 제6호 대체산리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이행..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4. 4. 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