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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2018.11.05 by 도시연구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4.04.03 by 도시연구소

  •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2013.12.12 by 도시연구소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규정에 어긋난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로 받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입안 취지는 측량 의뢰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관련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토지 2018. 11. 5. 15:0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1. 산정방법 가.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매년 산림청장 고시)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2,560원, 보전산지 : 3,320원(201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2. 납부시기 가. 1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20일 이상 30일 이내 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 5천만원 이상 : 산지전용허가 후 60일 이상 90일 이내 3. 감면대상 가.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보전산지 : 0%, 준보전산지 : 100% 감면) 나. 별표 참조 4. 분할납부 가능 여부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항의 제1호에서 5호 나. 제6호 대체산리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이행..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4. 4. 3. 15:16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12.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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