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1일부터] 집값 담합 행위 처벌받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77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2.21일부터는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공인중개사법」 제33조) ①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 * 시세 또는 권장 호가..
부동산
2020. 2. 21.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