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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산지복구비 예치(산정방법, 면제, 평균경사도)

    2013.06.19 by 도시연구소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여부

    2013.01.29 by 도시연구소

산지복구비 예치(산정방법, 면제, 평균경사도)

[산지복구비 예치]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의 재해를 막거나 경관을 유지하도록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다. 복구비 근거법률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6. 19. 10:4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3.01.28. 3. 주요내용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다음사항을 추가함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안 제6조제1항제4호 바목 및 별표1)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별표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안 제6조제1항제5호가목) 4)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안 제6조제1항제6호) 개정(안)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ㆍ지역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다음 각목의 개발사업 가.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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