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목적외 사용승인
[용도폐지] 용도폐지란 도로, 구거, 제방 등 행정재산이 제 용도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용도를 폐지하고 현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국, 공유지등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를 거치면 용도폐지 된 것으로 본다. ※ 목적외 사용승인- 행정재산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 1. 무상귀속 필지 - 자동 용도폐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8. 11. 2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