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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

  •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2019.05.17 by 도시연구소

  • 용도폐지, 목적외 사용승인

    2018.11.23 by 도시연구소

  • 국공유지 무상귀속(현황측량,감정평가)

    2014.09.03 by 도시연구소

  • 무상양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한지

    2013.10.31 by 도시연구소

  •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2013.06.21 by 도시연구소

  • 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

    2013.04.23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게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양여와 무상귀속으로 구분한다. 무상양여 - 사업시행자에 귀속 무상귀속 -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17. 08:42

용도폐지, 목적외 사용승인

[용도폐지] 용도폐지란 도로, 구거, 제방 등 행정재산이 제 용도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용도를 폐지하고 현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국, 공유지등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를 거치면 용도폐지 된 것으로 본다. ※ 목적외 사용승인- 행정재산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 1. 무상귀속 필지 - 자동 용도폐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8. 11. 23. 13:47

국공유지 무상귀속(현황측량,감정평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

일반&이슈 2014. 9. 3. 13:25

무상양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한지

[무상양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도로, 녹지, 구거 등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도 받는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을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하다.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무상양도 필지라고 예외는 없다. 면제대상주택법 시행령 별표12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

정책·제도 2013. 10. 31. 14:57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① 민간에서 소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② 기존에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에 일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함③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무상귀속 협의는 불필요하며, 용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하도록 함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시 농림수산식품부 필지는 소유권 이전 불가능 함⑤ 추가 매입한 사유지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2013.06.21 발행

도시이야기 2013. 6. 21. 09:54

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

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 이상의 또는 읍, 면,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 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제 10조 승인 및 경계변경신청의 서식②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신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발사업 시 행정구역은 반드시 필요할까?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정형화되기 이전의 토지는 부정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

토지 2013. 4. 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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