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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2020.07.31 by 도시연구소

  •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2013.10.15 by 도시연구소

  • 용수공급계획

    2013.08.23 by 도시연구소

  • 폐수종말처리시설(오폐수처리시설) 면적 산정

    2013.07.18 by 도시연구소

  • 모든 계획의 근간, 인구 산정

    2010.12.21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간접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 *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가처분면적) **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은 아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법률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장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7. 31. 12:48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택지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3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② 특별자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5. 15:30

용수공급계획

[용수공급]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 수요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설비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 수요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1) 원단위 산정, 2) 수요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위 산정은 면적이나 인구를 기반으로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계획 입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유치업종별로 면적당 용수 수요량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제곱미터당 몇 리터의 용수를 사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 산업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만 나오면 용수수요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은..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8. 23. 11:04

폐수종말처리시설(오폐수처리시설) 면적 산정

정책·제도 2013. 7. 18. 11:38

모든 계획의 근간, 인구 산정

주거단지를 계획하든 산업단지를 계획하든 인구산정은 계획의 근본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산정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단지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산정되어야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대수를 산정할 수 있고, 세대수를 바탕으로 택지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 준주거 등과 같은 지원시설용지의 면적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인구를 산정할 때에는 그 근거가 타당해야 합니다. 아무 근거없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다, 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구수용계획 인구 산정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하나를 개발하여, 산업단지의 종사자가 20,000명이고, 그 가운데 40%인 8,000명이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

도시이야기 2010. 12.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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