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지복구설계 승인/준공/감리 절차
[산업단지의 산지복구설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산입법으로 의제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산업단지의 실시설계와 산업단지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2016. 4. 27. 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준공검사 시 복구준공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산림청 반대를 넘지 못했다. 산지관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0.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