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규정에 어긋난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로 받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입안 취지는 측량 의뢰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관련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토지
2018. 11. 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