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승인을 받았다. 개발 개요 시행자 : 경기도시공사·안성시·중소기업중앙회 지분 : 경기도시공사 85%, 안성시 15% 위치 : 안성시 서운면 신기·양촌·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면적 : 707,220㎡ 사업비 : 1,400억원 토지이용계획 : 산업시설용지 43만㎡, 복합용지 5만㎡, 지원시설용지 2만㎡ 유치업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입주제한업종 1)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종 3) 용수 원단위 평균(6.0㎥/천㎡.일) 4) 악취 원단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23. 14:54